번역의 장인 2022. 4. 2. 16:04

사건의 정(情)을 아는 자’?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정(情)을 아는 자’를 아십니까... 외계어 같은 법률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법률방송뉴

[법률방송]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앞서 석대성 기자의 리포트와 김외숙 법제처장 인터뷰 보내드렸는데요. 오늘(22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LAW 투데이&#...

www.ltn.kr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말한다. 즉, 우리 형법에서 '을 아는 자', '을 알고' 등의 표현은 '사정을 알고', '정황을 알고', '그런 사실을 알고' 라는 뜻이다.

 

https://youtu.be/jVI_0G7HmiY

판결문 읽다 보면 정(情)이라는 글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머릿속에서 '정~~~ 때문에~~~~~~' 노래가 울려 퍼져서 난감해진다.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