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정(情)을 아는 자’?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정(情)을 아는 자’를 아십니까... 외계어 같은 법률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법률방송뉴
[법률방송]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앞서 석대성 기자의 리포트와 김외숙 법제처장 인터뷰 보내드렸는데요. 오늘(22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LAW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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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말한다. 즉, 우리 형법에서 '정을 아는 자', '정을 알고' 등의 표현은 '사정을 알고', '정황을 알고', '그런 사실을 알고' 라는 뜻이다.
판결문 읽다 보면 정(情)이라는 글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머릿속에서 '정~~~ 때문에~~~~~~' 노래가 울려 퍼져서 난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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