𝐷𝐸𝑀𝐴𝑁𝐷𝐸 𝐷𝐸 𝑇𝑅𝐴𝑁𝑆𝐶𝑅𝐼𝑃𝑇𝐼𝑂𝑁 𝐷'𝐴𝐶𝑇𝐸 𝐷𝐸 𝐷𝐸𝐶𝐸𝑆
사망 증명서 사본 요청
𝐽𝑒 𝑠𝑜𝑢𝑠𝑠𝑖𝑔𝑛é(𝑒)....................................................𝑃𝑟é𝑛𝑜𝑚(𝑠) 𝑁𝑂𝑀 𝑑𝑢 𝑟𝑒𝑞𝑢é𝑟𝑎𝑛𝑡), 𝑠𝑜𝑙𝑙𝑖𝑐𝑖𝑡𝑒 𝑙𝑎 𝑡𝑟𝑎𝑛𝑠𝑐𝑟𝑖𝑝𝑡𝑖𝑜𝑛 𝑠𝑢𝑟 𝑙𝑒𝑠 𝑟𝑒𝑔𝑖𝑠𝑡𝑟𝑒𝑠 𝑑𝑒 𝑙'é𝑡𝑎𝑡 𝑐𝑖𝑣𝑖𝑙 𝑐𝑜𝑛𝑠𝑢𝑙𝑎𝑖𝑟𝑒 𝑓𝑟𝑎𝑛ç𝑎𝑖𝑠 𝑑𝑒 𝑙'𝑎𝑐𝑡𝑒 𝑑𝑒 𝑑é𝑐è𝑠 𝑑𝑜𝑛𝑡 𝑐𝑖-𝑗𝑜𝑖𝑛𝑡 𝑐𝑜𝑝𝑖𝑒 𝑑é𝑙𝑖𝑣𝑟é𝑒 𝑙𝑒 .........................., 𝑐𝑜𝑛𝑐𝑒𝑟𝑛𝑎𝑛𝑡 ……………………………… (𝑃𝑟é𝑛𝑜𝑚(𝑠) 𝑁𝑂𝑀 (1è𝑟𝑒 𝑝𝑎𝑟𝑡𝑖𝑒 : …..……2𝑛𝑑𝑒 𝑝𝑎𝑟𝑡𝑖𝑒 :……..….) 하기 서명한 본인은 사망증명서를 프랑스 영사민원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며 사본을 첨부합니다.
𝑃𝑟é𝑐𝑖𝑠𝑒𝑟 𝑙𝑒 𝑐𝑎𝑠 é𝑐ℎé𝑎𝑛𝑡 𝑙𝑒 𝑙𝑖𝑒𝑛 𝑎𝑣𝑒𝑐 𝑙𝑒(𝑙𝑎) 𝑑é𝑓𝑢𝑛𝑡(𝑒) : 해당되는 경우 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십시오
𝐴𝑑𝑟𝑒𝑠𝑠𝑒 : 주소
𝑇é𝑙é𝑝ℎ𝑜𝑛𝑒 : 전화번호
𝐸𝑚𝑎𝑖𝑙 : 이메일 주소
𝐽𝑒 𝑠𝑢𝑖𝑠 𝑖𝑛𝑓𝑜𝑟𝑚é(𝑒) 𝑞𝑢'𝑒𝑛 𝑣𝑢𝑒 𝑑𝑒 𝑙𝑎 𝑡𝑟𝑎𝑛𝑠𝑐𝑟𝑖𝑝𝑡𝑖𝑜𝑛, 𝑙'𝑜𝑓𝑓𝑖𝑐𝑖𝑒𝑟 𝑑𝑒 𝑙'é𝑡𝑎𝑡 𝑐𝑖𝑣𝑖𝑙 𝑓𝑟𝑎𝑛ç𝑎𝑖𝑠 𝑠'𝑎𝑠𝑠𝑢𝑟𝑒 𝑑𝑒 𝑙𝑎 𝑟é𝑔𝑢𝑙𝑎𝑟𝑖𝑡é 𝑑𝑒 𝑙'𝑎𝑐𝑡𝑒 é𝑡𝑟𝑎𝑛𝑔𝑒𝑟 𝑝𝑟𝑜𝑑𝑢𝑖𝑡. 본인은 상기 문서가 프랑스 당국의 민원기록부에서 그 진정성을 보증하는 외국 기록물의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인지하였습니다.
À ............................ , 𝑙𝑒 ......................................
(𝑆𝑖𝑔𝑛𝑎𝑡𝑢𝑟𝑒 𝑑𝑢 𝑜𝑢 𝑑𝑒𝑠 𝑟𝑒𝑞𝑢é𝑟𝑎𝑛𝑡(𝑠))
사본 발급인 본인 서명
𝑅𝐸𝑁𝑆𝐸𝐼𝐺𝑁𝐸𝑀𝐸𝑁𝑇𝑆 𝑅𝐸𝐿𝐴𝑇𝐼𝐹𝑆 𝐴𝑈 (𝐴 𝐿𝐴) 𝐷É𝐹𝑈𝑁𝑇𝐸) 사망자 관련 정보 |
|
𝐷𝑎𝑡𝑒 𝑒𝑡 𝑙𝑖𝑒𝑢 𝑑𝑒 𝑛𝑎𝑖𝑠𝑠𝑎𝑛𝑐𝑒 | 생년월일 및 장소 |
𝐷𝑎𝑡𝑒 𝑒𝑡 𝑙𝑖𝑒𝑢 𝑑𝑒 𝑑é𝑐è𝑠 | 사망 날짜 및 장소 |
𝐷𝑒𝑟𝑛𝑖è𝑟𝑒 𝑎𝑑𝑟𝑒𝑠𝑠𝑒 𝑐𝑜𝑛𝑛𝑢𝑒 |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
𝑃𝑟é𝑛𝑜𝑚(𝑠) 𝑁𝑂𝑀 𝑑𝑢 𝑝𝑎𝑟𝑒𝑛𝑡 1 | 부모 1의 이름 성 |
𝑃𝑟é𝑛𝑜𝑚(𝑠) 𝑁𝑂𝑀 𝑑𝑢 𝑝𝑎𝑟𝑒𝑛𝑡 2 | 부모 2의 이름 성 |
□ 𝐶é𝑙𝑖𝑏𝑎𝑡𝑎𝑖𝑟𝑒 미혼 □ 𝑀𝑎𝑟𝑖é(𝑒) 기혼 □ 𝐷𝑖𝑣𝑜𝑟𝑐é(𝑒) 이혼 □ 𝑉𝑒𝑢𝑓(𝑣𝑒) 사별 | |
□ 𝑃𝑎𝑐𝑠é (𝑒) 팍스(시민 연대계약) |
1 𝑁𝑒 𝑟𝑒𝑚𝑝𝑙𝑖𝑟 𝑞𝑢’𝑒𝑛 𝑝𝑟é𝑠𝑒𝑛𝑐𝑒 𝑑’𝑢𝑛 𝑑𝑜𝑢𝑏𝑙𝑒 𝑛𝑜𝑚 (𝑛𝑜𝑚 𝑑é𝑣𝑜𝑙𝑢 𝑒𝑛 𝑎𝑝𝑝𝑙𝑖𝑐𝑎𝑡𝑖𝑜𝑛 𝑑𝑒 𝑙𝑎 𝑙𝑜𝑖 𝑑𝑢 4 𝑚𝑎𝑟𝑠 2002 𝑟𝑒𝑙𝑎𝑡𝑖𝑣𝑒 𝑎𝑢 𝑛𝑜𝑚 𝑑𝑒 𝑓𝑎𝑚𝑖𝑙𝑙𝑒, 𝑢𝑛𝑖𝑞𝑢𝑒𝑚𝑒𝑛𝑡 𝑝𝑜𝑢𝑟 𝑙𝑒𝑠 𝑝𝑒𝑟𝑠𝑜𝑛𝑛𝑒𝑠 𝑛é𝑒𝑠 𝑎𝑝𝑟è𝑠 𝑙𝑒 1𝑒𝑟 𝑠𝑒𝑝𝑡𝑒𝑚𝑏𝑟𝑒 1990 𝑎𝑦𝑎𝑛𝑡 𝑏é𝑛é𝑓𝑖𝑐𝑖é 𝑑’𝑢𝑛𝑒 𝑑é𝑐𝑙𝑎𝑟𝑎𝑡𝑖𝑜𝑛 𝑑’𝑎𝑑𝑗𝑜𝑛𝑐𝑡𝑖𝑜𝑛, 𝑑𝑒 𝑐ℎ𝑜𝑖𝑥 𝑜𝑢 𝑑𝑒 𝑐ℎ𝑎𝑛𝑔𝑒𝑚𝑒𝑛𝑡 𝑑𝑒 𝑛𝑜𝑚). 𝐿𝑒𝑠 𝑝𝑒𝑟𝑠𝑜𝑛𝑛𝑒𝑠, 𝑞𝑢𝑖 𝑝𝑜𝑟𝑡𝑒𝑛𝑡 𝑢𝑛 𝑛𝑜𝑚 𝑐𝑜𝑚𝑝𝑜𝑠é 𝑖𝑛𝑑𝑖𝑣𝑖𝑠𝑖𝑏𝑙𝑒 𝑛’𝑜𝑛𝑡 𝑝𝑎𝑠 à 𝑟𝑒𝑚𝑝𝑙𝑖𝑟 𝑐𝑒𝑡𝑡𝑒 𝑟𝑢𝑏𝑟𝑖𝑞𝑢𝑒, 𝑐𝑒 𝑛𝑜𝑚 é𝑡𝑎𝑛𝑡 𝑖𝑛𝑡é𝑔𝑟𝑎𝑙𝑒𝑚𝑒𝑛𝑡 𝑡𝑟𝑎𝑛𝑠𝑚𝑖𝑠𝑠𝑖𝑏𝑙𝑒 à 𝑙𝑎 𝑔é𝑛é𝑟𝑎𝑡𝑖𝑜𝑛 𝑠𝑢𝑖𝑣𝑎𝑛𝑡𝑒.
1
두개의 성(성(姓) 관련 2002년 3월 4일자 법률 적용상 귀속된 이름, 1990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추가, 선택 또는 변경 신고의 혜택을 받은 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할 것). 분리되지 않는 복합적 단어로 구성된 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섹션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성(姓)은 후대로 완전히 상속 가능합니다.
𝑀𝑖𝑛𝑖𝑠𝑡è𝑟𝑒 𝑑𝑒𝑠 𝐴𝑓𝑓𝑎𝑖𝑟𝑒𝑠 é𝑡𝑟𝑎𝑛𝑔è𝑟𝑒𝑠 𝑒𝑡 𝑒𝑢𝑟𝑜𝑝é𝑒𝑛𝑛𝑒𝑠
프랑스 외무부
𝐿𝑒𝑠 𝑖𝑛𝑓𝑜𝑟𝑚𝑎𝑡𝑖𝑜𝑛𝑠 𝑓𝑖𝑔𝑢𝑟𝑎𝑛𝑡 𝑠𝑢𝑟 𝑙𝑒 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𝑠𝑜𝑛𝑡 𝑒𝑛𝑟𝑒𝑔𝑖𝑠𝑡𝑟é𝑒𝑠 𝑠𝑢𝑟 𝑢𝑛 𝑓𝑖𝑐ℎ𝑖𝑒𝑟 𝑖𝑛𝑓𝑜𝑟𝑚𝑎𝑡𝑖𝑠é. 𝐿𝑎 𝑙𝑜𝑖 𝑛°78-17 𝑑𝑢 6 𝑗𝑎𝑛𝑣𝑖𝑒𝑟 1978 𝑑𝑜𝑛𝑛𝑒 𝑎𝑢𝑥 𝑖𝑛𝑡é𝑟𝑒𝑠𝑠é𝑠 𝑙𝑒 𝑑𝑟𝑜𝑖𝑡 𝑑’𝑎𝑐𝑐è𝑠 𝑒𝑡 𝑑𝑒 𝑟𝑒𝑐𝑡𝑖𝑓𝑖𝑐𝑎𝑡𝑖𝑜𝑛 𝑝𝑜𝑢𝑟 𝑙𝑒𝑠 𝑑𝑜𝑛𝑛é𝑒𝑠 𝑙𝑒𝑠 𝑐𝑜𝑛𝑐𝑒𝑟𝑛𝑎𝑛𝑡 𝑠𝑜𝑢𝑠 𝑟é𝑠𝑒𝑟𝑣𝑒 𝑑𝑒𝑠 𝑙𝑜𝑖𝑠 𝑒𝑡 𝑟è𝑔𝑙𝑒𝑚𝑒𝑛𝑡𝑠 𝑒𝑛 𝑣𝑖𝑔𝑢𝑒𝑢𝑟 𝑒𝑛 𝑚𝑎𝑡𝑖è𝑟𝑒 𝑑’é𝑡𝑎𝑡 𝑐𝑖𝑣𝑖𝑙.
문서에 나타나는 정보는 전산화된 파일에 기록됩니다. 민법 제78항 제17조(1978년 1월 6일자 시행) 및 그 밖의 규제에 따라 이해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𝑡𝑟𝑎𝑑𝑢𝑖𝑡 𝑝𝑎𝑟 비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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