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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𝙲𝚘𝚙𝚢𝚛𝚒𝚐𝚑𝚝 𝙲𝚘𝚙𝚢𝚛𝚒𝚐𝚑𝚝 ⓒ 𝟸𝟶𝟸𝟷 𝙽𝙴𝙺𝙰𝚁𝙸 𝙻𝙻𝙿. 𝙰𝚕𝚕 𝚛𝚒𝚐𝚑𝚝𝚜 𝚛𝚎𝚜𝚎𝚛𝚟𝚎𝚍. 𝙽𝚘 𝚙𝚊𝚛𝚝 𝚘𝚏 𝚝𝚑𝚒𝚜 𝚙𝚞𝚋𝚕𝚒𝚌𝚊𝚝𝚒𝚘𝚗 𝚖𝚊𝚢 𝚋𝚎 𝚛𝚎𝚙𝚛𝚘𝚍𝚞𝚌𝚎𝚍, 𝚜𝚝𝚘𝚛𝚎𝚍 𝚒𝚗 𝚊 𝚛𝚎𝚝𝚛𝚒𝚎𝚟𝚊𝚕 𝚜𝚢𝚜𝚝𝚎𝚖, 𝚘𝚛 𝚝𝚛𝚊𝚗𝚜𝚖𝚒𝚝𝚝𝚎𝚍 𝚒𝚗 𝚊𝚗𝚢 𝚏𝚘𝚛𝚖 𝚘𝚏 𝚋𝚢 𝚊𝚗𝚢 𝚖𝚎𝚊𝚗𝚜, 𝚎𝚕𝚎𝚌𝚝𝚛𝚘𝚗𝚒𝚌, 𝚖𝚎𝚌𝚑𝚊𝚗𝚒𝚌𝚊𝚕, 𝚙𝚑𝚘𝚝𝚘𝚌𝚘𝚙𝚢𝚒𝚗𝚐, 𝚛𝚎𝚌𝚘𝚛𝚍𝚒𝚗𝚐, 𝚘𝚛 𝚘𝚝𝚑𝚎𝚛𝚠𝚒𝚜𝚎, 𝚠𝚒𝚝𝚑𝚘𝚞𝚝 𝚝𝚑𝚎 𝚙𝚛𝚒𝚘𝚛 𝚙𝚎𝚛𝚖𝚒𝚜𝚜𝚒𝚘𝚗 𝚘𝚏 𝚝𝚑𝚎 𝚌𝚘𝚙𝚢𝚛𝚒𝚐𝚑𝚝 𝚘𝚠𝚗𝚎𝚛. 본 저작물의 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일체의 무단 전재 및 모방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𝚃𝚘𝚞𝚜 𝚍𝚛𝚘𝚒𝚝𝚜 𝚛é𝚜𝚎𝚛𝚟é𝚜 𝙰𝚞𝚌𝚞𝚗𝚎 𝚙𝚊𝚛𝚝𝚒𝚎 𝚍𝚎 𝚌𝚎𝚝𝚝𝚎 𝚙𝚞𝚋𝚕𝚒𝚌𝚊𝚝𝚒𝚘𝚗 𝚗𝚎 𝚙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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